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8임직원은 월3회를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0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0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0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0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9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재단 임직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01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02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