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권경영헌장)
재단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1호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7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01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0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03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04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9조(인권경영 주관부서)
- 1인권경영은 「정원 및 사무분장지침」에서 정한 인권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적극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인권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이행 계획의 수립, 교육 시행, 평가기록 및 보고 등을 담당한다.
제20조(인권교육)
- 1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2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교재배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재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