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0.1%로 절반 이상이 제도를 알고 있으나, 필요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사유는 주로 육아, 임신, 가족돌봄이며, 하루 단축 시간은 2시간 이하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사유로는 업무 특성상 시간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 경기도형 단축근무제(0.5 & 0.75 Job)에 대해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주 32~38시간의 혼합형 근무 형태를 선호했습니다.
-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 정책적 지원으로는 단축근로자 임금감소 보전 지원,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단축근무제가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출산·육아 환경이 개선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