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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 건 ∣ 현재 페이지 1/1 ∣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고 경기도가 지원하여,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만18세~34세 청년노동자(※신청자격 참조)
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일자리플랫폼팀 (T. 1661-9101)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남부)
경력단절여성·취업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사업대상 :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 새일센터 통한 구직 및 취업여성, 여성고용 기업체 등
문의처 : 여성능력개발본부_남부 여성새일1팀 (T. 031-270-9776)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북부)
여성의 지속적 근로 지원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대상 : 도내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 새일센터 통한 구직 및 취업 여성, 여성 고용 기업체 등
문의처 : 여성능력개발본부_북부 여성새일2팀 (T. 031-270-990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10년)시 참여자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78,000원 이하인 근무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 2018년 기준 적용)
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T. 1577-001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제조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재직자] [신청개시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86,7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자
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T. 1577-001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부족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월급여 260만원 이하(신청개시일 진적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86,7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T. 1577-001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특히 우수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시설투자(최대 4,000만원)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T. 031-270-9628)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비스 운영
경기도 및 중앙부처, 지자체 고용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추천합니다.
사업대상 : 모든계층
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일자리플랫폼팀 (T. 031-270-9692)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기업 채용 콘텐츠 개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기업홍보를 위해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기업 정보를 웹진 콘텐츠로 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내 기업
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중장년일자리센터 (T. 031-270-9758)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취업근로자 지원사업(J-BUS)
교통취약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버스를 운행합니다.
사업대상 : 도내 교통취약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T. 031-270-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