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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 건 ∣ 현재 페이지 1/2 ∣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광역대응협의체 운영
재단 및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위해 일자리광역대응협의체 운영
사업대상 : 도, 시, 군 일자리정책 과장 및 일자리 센터 직업상담사와 도내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
문의처 :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 (T. 031-270-9628)
여성고용안정지원사업
경기도민의 일생활균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안정 및 권익향상에 기여, 코로나19에 따른 온택트 강화 및 신규정책 발굴
사업대상 : 온라인상담 : 경기도 거주 또는 도내 기업체 재직중인 재직자, 1대1코칭,그룹코칭 : 경기도 거주 또는 도내 근무중인 여성, 기업멘토링 :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문의처 : 여성능력개발본부 역량개발1팀 (T. 031-270-9790)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경기도 및 시·군 일자리사업의 온라인 신청접수, 대상자 선발 등 편리한 사업관리 및 신청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민
문의처 : 대표이사실 정보화사업센터 (T. 070-8820-1010)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
포스트코로나 시대 필수 노동으로서 배달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배달 노동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회 생태계 구축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도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문의처 :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 (T. 031-270-967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고 경기도가 지원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34세 청년노동자 (※신청자격 참조)
문의처 : 대표이사실 정보화사업센터 (T. 1661-9101)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남부)
경력단절여성·취업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사업대상 :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 새일센터 통한 구직 및 취업여성, 여성고용 기업체 등
문의처 :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새일1팀 (T. 031-270-9776)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북부)
여성의 지속적 근로 지원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대상 : 도내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 새일센터 통한 구직 및 취업 여성, 여성 고용 기업체 등
문의처 :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새일2팀 (T. 031-270-9900)
청년 연금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10년)시 참여자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78,000원 이하인 근무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 2018년 기준 적용)
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T. 1577-001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월급여 270만원 이하(신청개시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92,6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T. 1577-0014)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부족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월급여 270만원 이하(신청개시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92,6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T.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