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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10년)시 참여자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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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78,000원 이하인 근무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 2018년 기준 적용)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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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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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 : 1577-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