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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특히 우수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시설투자(최대 4,000만원)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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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2.31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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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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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 031-270-9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