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혹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2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 2016.9.27.)
비위면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2.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단,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사기 · 폭력, 성범죄 등)로 퇴직한 경우는 취업제한제도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위면직자는 다음과 같이 취업이 제한 됩니다.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가목)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나목)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업무관련성 및 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33조 준용)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도 제한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현황은 매년 고시(행정자치부)
확인 요청 및 통지
- ·비위면직자 등 처분당사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 확인요청을 당시 소속기관∙ 단체에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요청에 따라 퇴직 전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자 벌칙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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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공공기관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