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
#재직자
경기가족친화 0.5&0.75잡 지원
남부사업본부 남부광역사업팀
출산·육아·가족돌봄·자기계발 등에 따른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과 확산
근태시스템 구축,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기업]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도입 및 제반비용의 80% 지원(최대 2,000만원 限, 2025년 기준)
[기업]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1인 최대 월 120만원 지원(월 임금 대가의 80% 한도)
[근로자]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에 대한 급여삭감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지원
[근로자]업무분담지원금: 단축근로 업무대행자에게 총 20만원 한도로 지원(인원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