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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노동자지원고용장려금
사업목적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재해 위험도 및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직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안전한 근로 생태계 조성
사업대상
경기도 내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대리기사·화물차주)
사업내용
도내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최대 9개월 지원
사업시기
매년 5월~12월 경
기타사항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현장접수
정확한 사업시기는 매년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031-270-984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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