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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82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서의 성과,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원 필요 -

     
    ○ 자녀 돌봄뿐 아니라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유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제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와 조직 문화 개선, 직군별 형평성 등은 해결 과제
    ○ 우수 사례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7일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자 및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 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주 28~3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 제도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 유연한 근로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및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컨설팅 지원, 단축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제도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수요자들은 자녀 돌봄 외에도 자기 계발 목적의 활용 비중이 높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육아기 단축근로제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업 대상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 ‘자기 계발’ 등 생애주기별 사유에 따라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근로 시간을 개인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조직 내 자유로운 제도 활용을 위한 인식·조직 문화 개선, 생산직 등 다양한 직군에 적합한 제도 설계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도 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0.5&0.75잡에 참여하여 유연한 근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 지원사업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통합형 지원사업 운영, 참여기업 대상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 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자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 ‘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연구센터(031-270-6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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