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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3-07-03
  • 조회수 : 639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

     

     

    지원 내용

     

     

    - 202210~ 20239월 기간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자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주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신청기간 : 202375() ~ 81()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43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웹포스터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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