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17호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직무)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일 배움과 일 경험의 기회를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 지원을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직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일자리재단
1. 사 업 명 :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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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일 배움과 일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로 취업 지원 ○ 사업참여 : 도 내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 업 량 : 참여자 100명(공공형 70명, 민간형 30명) ○ 주요내용
※ 2025년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시급 12,152원)/ 월급제 ※ 사업장은 참여자에게 경기도 생활임금(월급제) 지급 ※ (민간형) 3개월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최대 2개월 추가지원 |
2. 사업내용 : 도내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발된 사업장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참여자는 일 경험을 통해 직업역량을 향상시키는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 사업임
3. 공고(모집)기간 : 2025. 2. 5.(수) ~ 2. 14.(금) 18:00
4. 모집규모 : 70개 내외 직무, 70개 내외 사업장
○ (공공형) 약 40개 직무, 40개 기관
○ (민간형) 약 30개 직무, 30개 사업장
※ 민간 취업 가능성 및 사업장 사정, 응모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공모분야 : 공공 및 민간분야의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돌봄, 교육,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직무분야
※ 사업장 내 고유인력을 대체하는 직무 및 단순 노무, 행정 보조 직무 제외
※ 단, 필요 시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직무분류 내에서 사업장에서 직무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 5대분야 17대 직무
직무유형 |
채용조건 및 분야 |
직무내용(자격조건) |
경제 |
사업관리, 기획, 회계, 사무, 금융 등 |
예시) 홍보콘텐츠 기획, 제작업무 |
문화 |
예술, 디자인, 방송, 관광, 스포츠 등 |
예시) 도립예술단원, 전시관 큐레이터 |
복지 |
보건, 의료, 사회복지, 보육, 상담 등 |
예시) 공공의료 지원, 어린이집 회계 실무원 |
환경, 안전 |
환경, 에너지, 안전, 농림어업 등 |
예시) 미래먹거리 연구, 에너지 컨설팅 |
교육, 혁신 |
건설, 교육, 기계, 화학, IT, 가구 등 |
예시) 실내공간정보 구축, 외국인 주민교육 |
※ 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하되, 선발 사업장 요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 : (공공형) 道 내 공공기관, (민간형) 道 내 사회적경제조직
구분 |
공모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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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
공공기관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경기도 및 31개 시․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포함) |
민간형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예비, 인증포함),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포함), 마을기업(예비포함), 자활기업 |
※ 사업장 등록소재지 및 실 근무지가 경기도 내 지역이어야 함
※ 사업장은 참여자가 일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기,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함
◆ 사업 참여 배제 ◆ ① 일반협동조합(연합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생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외 ② 4대 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③ 순수 봉사단체이거나,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장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적발된 사업장 ⑥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제한업종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 |
※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2025.01.17.)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정거래법, 폐기물관리법, 표시광고법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7. 지원사항 : 참여자 인건비 지원 (’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 시급 12,152원)
○ 참여자 : 100명(공공형 70명, 민간형 30명)
- (공공형)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
- (민간형)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 단,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장에 부과된 4대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4대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지원기간 : (공공형) ’25. 5. ~ 10.(6개월)
(민간형) ’25. 5. ~ 9.(최대 5개월)
※ 민간형 : 3개월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최대 2개월 추가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자 근로배치(예정일) : ’25. 5. 2.(금)
8. 선정방법
○ 공공형 사업장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적격평가(도내 공공기관 해당 여부 등)
- (2차) 선정심사 :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직무의 구체성, 직무역량 가능성, 참여자 지원, 공익성, 기관 건전성 등)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본직무, 예비직무, 부적격 직무 선정
○ 민간형 사업장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정량평가(기업 건전성, 성장성, 연봉수준, 복지, 가점)
· 서류심사 결과 60점 미만 기관은 서류 탈락 처리하며, 60점 이상 사업장 대상 현장실사 실시 및 선정심의 진행
- (2차) 선정심사 :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직무의 구체성, 직무역량 가능성, 참여자 지원, 공익성, 기관 건전성 등)
·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실사보고서 기반 심의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본직무, 예비직무, 부적격 직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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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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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 |
선정심사 (선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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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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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평가) 지원자격 확인 |
▷ |
해당없음 |
▷
▷ |
(정성평가) 직무의 구체성, 직무역량 가능성, 참여자 지원, 공익성, 기관 건전성 등 ▽ 선정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본직무, 예비직무, 부적격 직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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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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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지원자격 확인, 기업의 건전성, 일자리 성장성, 연봉수준, 후생복지 등
※ 정량평가 60점 미만 사업장은 현장실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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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60점 이상 사업장 대상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 미참여 사업장은 선정심의 제외 |
※ (민간형)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 대상이 확정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는 선정심의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됨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참조
【 주요일정 】
’25. 2. 5.~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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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17.~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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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6.~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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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13. |
직무 공모,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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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부, 서류심사 (민간형)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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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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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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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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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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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참여기관 |
9. 제출서류
< 주의사항 >
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삭제 후 제출
< 공 통 >
①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 PDF 업로드
②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활용 계획서 <붙임2> ※ 한글파일 업로드
③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직무 설명자료 <붙임3> ※ 한글파일 업로드
④ 사업자(법인) 등록증 ※ PDF 업로드
< (민간형) 사회적경제조직만 해당 >
①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소개서 <붙임4>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폼 작성
②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소개서(증빙자료) <붙임5> ※ 한글파일 업로드
③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6> ※ PDF 업로드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붙임7> ※ PDF 업로드
⑤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 PDF 업로드
⑥ 법인등기부등본 ※ PDF 업로드
⑦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 8. 1. ~ 2025. 1. 31.) ※ PDF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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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⑧ 최근 입사한 신입 근로계약서 또는 보수표 ※ PDF 업로드
⑨ 직원후생복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사업장만 제출) ※ PDF 업로드
- 유연근무제 지원, 명절 휴가비 등 각종 휴가비 지원, 식비 지원, 기숙사 지원, 기타 직원후생복지 지원 해당 항목
⑩ 기업 인증서류(해당사업장만 제출) ※ PDF 업로드
1. 경기도 도지사 표창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3.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4. 경기도 스타기업 5.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6. 청년 친화 강소기업 ※ 1∼6 항목 외 기업인증 추가 가능 단, 경기도 및 중앙부처 인증에 한함(시·군 제외) |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PDF 업로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제출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 참여 사업장 담당자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 사업장별 1회 신청 가능 (접수 전 정원관리 부서와 협의 후 취합하여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폼 작성 및 제출서류(기업명) 업로드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단, <붙임 2, 3 4 >는 한글파일로 업로드
○ 각 기관 및 사업장 직인 날인 서류에 한해 유효
11. 제출기간 : 2025. 2. 14.(금) 18:00까지 *제출기한 준수
12. (민간형)현장실사 : 2025. 2. 17.(월) ~ 2025. 3. 5.(수)
※ 기업 대표·담당자 인터뷰, 기업소개 진행, 근무환경 확인 등 / 미참여 시 사업참여 불가
13. 결과발표(예정) : 2025. 3. 13.(목)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14. 유의사항
○ (민간형) 사회적경제조직은 사업장에 부과된 4대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 4대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함
○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한 경우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제출서류 확인 필수
○ 제출기한 내 신청서류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업별 채용 희망 인원보다 적게 매칭되거나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15. 공고내용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담당자 : 박소담, ☎ 031-270-9768)
신청 URL : 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