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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 카테고리 : 이슈포커스
  • 발행년도 : 2025
  • 작성일 : 2025-04-30
  • 조회수 : 1,154
  • GJF 이슈포커스 2025-03(2025. 4.30.)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 본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2023.12)'의 데이터 중 경기도의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임 김윤중 연구위원

    경기도 사업체 정년제 운영 경기도내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32.2%  종사자 규모 5~9인 이하 80.7%, 10~49인 이하 58.9%는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평균 정년 연령은 61.2세  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정년 연령이 낮음

    퇴직자 결원 대처 방법 50세 이상 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인원의 연령대는  40대(37.1%) →20~30대(30.9%) →50대(19.5%) →60대(12.5%)  - 제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86.3%가 40대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종사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은 40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30대 채용 비율 높음 - 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20~30대 비율이 낮고 40대 이상 비율이 높은 것은  소규모 제조업 중심의 경기도의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 가능

    정년 연장 계획 유무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체 중 60.5%는 정년 연장계획 없음 -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가장 많고 고령자의 생산성 하락, 사업장의 주업무가  고령자와 맞지 않아서, 고령자의 건강문제 부담의 순으로 응답 비율 높음

    정년 연장 계획 유무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디지털전환, 자동화 등으로  기업 전체 인력 감축 예정(14.1%)이라는 응답이 기타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재고용제도 운영 경기도 사업체 중 19.4%의 기업에서 재고용제도를 운영* - 제조업의 경우 30.1%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취업규칙, 기업내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재고용한 경우도 포함

    재고용제도 운영 재고용제도 운영 지침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비율 47.4% -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로계약 진행은 대부분 신규 계약의 형태였으며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체는 27.5% 정도

    재고용재도 운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비율은 평균 55.5%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 사업체 규모별로는 10~49인 구간에서 72.3%로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의 퇴직자를 재고용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사무직 기준)은  재고용 이전대비 8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고용 이전대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져  임금액이 제일 적은 것으로 조사됨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유 및 향후 재고용제도 운영 계획 정년퇴직자 재고용이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이유(중복선택)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높아서,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 등의 순 향후 재고용제도 운영 계획 현재 재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내 기업 중 86.1%는 향후에도  재고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3년내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5%였음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필요성 VS 불필요 이유 향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55.2%,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 44.8% 계속고용제도 도입 불필요 이유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불필요 이유로는‘기업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31.3%로 가장 많음

    향후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및 적용 연령 향후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향후 제도 운영 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 향후 계속고용제도 도입시 적용 연령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절한 적용 연령은 ‘65세’라는  응답비율이 66.6%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계속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62.5%로 가장 많음

    요약 경기도내 정년제 운영 사업체 비중은 32.2%로 조사된 가운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음  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인원의 연령대는 40대 → 20~30대 → 50대 → 60대의 순이며 제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86.3%가 40대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경우 정년 연장 논의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정년과 청년 고용과도 크게 상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체 중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언급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디지털전환, 자동화 등으로 기업 전체 인력 감축  예정이란 답변이 14.1%에 달해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

    요약 경기도내 제조업 사업체 중 재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30.1% 수준이며, 10~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는 등 이미 재고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재고용 사유로는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운 부분 있지만 그보다는 업무역량이 높고,  익숙하고 편해서 등 기존 근로자의 역량 수준이 높은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운영지침이나 프로세스가 존재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고 대상자를 선발·운영 하는 기업은 소수이며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존재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이미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외에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아주 일부이며 제도 도입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희망 그러므로 초기에는 법적 의무화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고용제도의 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업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요약]

    - 경기도 내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32.2%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정년제도 운영 비율을 차지헸습니다.
    - 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는 40대 → 2-30대 → 50대 → 60대 순이며, 제조업의 40대가 8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사업체 중 60.5%는 인건비 부담 증가의 이유로 연장 계획이 없습니다.
    - 30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으로 기업 전체 인력 감축 예정 답변이 14.1%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도 내 제조업 사업체 중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체는 30.1%, 10~100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 재고용 사유로는 기존 근로자의 역량 수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운영지침, 프로세스가 존재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고 대상자를 선발·운영하는 기업은 소수로 나타났습니다.
    ​-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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