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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