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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사업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
고용지원기업지원
사업목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 장려
사업대상
(일자리우수기업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고용환경개선) 일자리우수기업, 청년일하기좋은기업 등 인증 유효기업
사업내용
(일자리우수기업인증) 고용실적, 근로여건 등이 우수한 기업 인증(50개사/인증기간2년) 및 인센티브 제공
(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 청년고용실적, 근로여건 등이 우수한 기업 인증(10개사/인증기간3년) 및 인센티브 제공
(고용환경개선) 최대 2천만원 시설지원금(복지,작업환경) 지원(자부담 10% 이상)
사업시기
2024. 4. ~ 12.
기타사항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270-9691 / 9694 / 9695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든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기간에
“잡아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바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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