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전체메뉴
0.5&0.75잡 (공공기관형)
남부사업본부 남부광역사업팀
기업환경개선기업지원
사업목적
경기도 內 유연한 근로제도의 확대 도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인식 전환 도모
사업대상
경기도 참여 공공기관
사업내용
① 추가고용장려금 →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원(최대 3개월)
② 단축급여지원금 → 참여자에 삭감된 급여 보전 월 최대 30만원(최대 3개월)
③ 0.5&0.75잡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내부규정, 노무 등)
④ 대체인력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대체 인력 POOL 제공 등
사업시기
2024년 10월~ 2025년 6월
기타사항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문의(031-270-9765)
문의처
031-270-9765/993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