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전체메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남부사업본부 남부광역사업팀
기업환경개선기업지원
사업목적
도내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예방, 근로자 직장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및 강화
사업대상
경기가족친화 인증 유지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
사업내용
○ 기업 지원
- 근태시스템 도입 지원
- 0.5&0.75잡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내부규정, 노무 등)
- 추가고용장려금 →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 노동자 지원
- 단축급여지원금(삭감된 급여 보전) → 1인 최대 월 30만원
- 업무분담지원금(업무분담 직원에 대한 보상) → 1인 최대 월 20만원
사업시기
2025년 3월~12월
기타사항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정확한 사업시기는 매년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031-270-9763/976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