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생에게 전문기술과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실무형 인재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사업대상
○ 참여대학: 4년제 및 전문대(국·공·사립대학) 중 학점연계 직무실습(현장실습) 운영 가능 대학 ○ 참여학생: 경기도 내 협력대학 3, 4학년 재학생 및 경기도 외 협력대학 3, 4학년 재학생 중 경기도민 ※ 2~3년제의 경우 1학년만 제외 ※ 졸업예정자 제외, 휴학생의 경우 복학예정 증빙자료 제출 시 참여 가능 ※ 중앙정부 및 타 부처(지자체), 도내 현장실습·인턴형 등 2개월 이상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 참여(협력)대학의 협약기업
사업내용
○ 직무실습 운영 가능 협력대학 모집·선발 ○ 선발 참여학생 대상 직무교육 제공 및 학점이수형 직무실습 실시 ○ 참여대학·기업·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1) 참여대학: [학생관리수당] 현장실습생 1인당 월 15만원 지원 2) 참여기업: [기업지원금] 현장실습생 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지원 3) 참여학생 [급여] 최저시급(‘25년 기준 월2,096,270원) 이상 현장실습 급여 보장 [직무실습 수료수당] 직무실습 수료시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