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감 가능한 임금보전 -복리후생-자산형성 3개 분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장기근속 유도
사업대상
도내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주 36시간 이상 경기도 기업 근무자, 건강보험료 127,195원 이하 (소득기준 : 월급여 359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사업내용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임금 보전성 자산 형성 사업 - 2년간 최대 480만원, 반기별 1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을 활용한 복리후생 지원 -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원) ○ (청년 연금) 자산 형성형 저축 상품 - 개인:도=1:1 매칭지원 (월10,20,30만원 선택)
사업시기
상시 운영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025. 10월 (1회, 2,000명 선발) ○ (복지포인트) 2025. 6월, 8월(2회, 총 20,000명 선발) ○ (사후관리) 참여자 자격조건유지검증 및 자격변동 관리 : 2025. 1. ~ 12.
기타사항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정확한 모집시기 및 선발인원은 차수별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