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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
노동자지원고용장려금
사업목적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감 가능한
임금보전(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복리후생(청년복지포인트),
자산형성(청년연금) 3개 분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장기근속 유도
사업대상
도내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소득기준 : 월급여 33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중위소득 150%))
사업내용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임금 보전성 자산 형성 사업
- 2년간 최대 480만원, 분기별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을 활용한 복리후생 지원
-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청년 연금) 자산 형성형 저축 상품
- 개인:도=1:1 매칭지원 (월10,20,30만원 선택)
사업시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024. 4월 (1회, 2,700명 선발)
(복지포인트) 2024. 6월,8월,10월(3회, 총36,000명 선발)
(사후관리) 참여자 자격조건유지검증 및 자격변동 관리 : 2024. 1. ~ 12.
기타사항
정확한 모집시기 및 선발인원은 차수별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1577-001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평일 9시~18시)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든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기간에
“잡아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바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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