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업대상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주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사업내용
○ 주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 운영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인당 월 26만원 지원) ○ 기업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진행
사업시기
2025년 3월 ~ 2027년 12월 (3년간 한시적 운영)
기타사항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 선정 시 업종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사 합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