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전체메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서부사업본부 일자리플랫폼팀
기타광역기능
사업목적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접수심사 시스템 운영
사업대상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사업내용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접수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조건1)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조건2)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지급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형식 :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시기
○ 분기별 사업공고: 2, 5, 8, 10월
○ 분기별 신청접수: 2~3, 5~6, 8~9, 10~11월
○ 심사 및 지급: 4, 7, 10, 12월
※ 분기별 세부일정은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안내 확인 필수
기타사항
문의처
031-270-9670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든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기간에
“잡아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바이미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