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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4.7.31.] 혁신형 일자리와 도전적 질문(배상록 이사장)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219
  • ㅇ 기고매체/일자: 중부일보(24. 7. 31.)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65091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우선 본인이 인식하고, 그 후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뒤따르듯이, 혁신형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그리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따라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요즘처럼 너무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면 정책 당국이 적정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룬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헌법 전문의 ‘기회’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 인식과 진단은 어떨까? 혁신 출발점은 올바른 질문, 즉 시장이 원하는 바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질문 유형은 탐색적, 확장적, 도전적 질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실패에 대한 관용, 지속적인 학습, 협력과 소통 문화를 구축하여 혁신의 메카가 되었다.

    도전적 질문을 통한 경제 혁신은 기업 효율성 제고, 벤처 창업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도전적 혁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난 15년(2008∼2023)간 국민총생산(GDP) 증가를 보면, 미국은 82%(14조8천억 달러 → 26조9천억 달러)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은 6.3%(14조2천억 → 14조8천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그 원인은 콘텐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산업에 대한 도전적 질문을 통한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창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도전적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되는가? 추격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욕구인 더 적은 시간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도형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창출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장은 연간 4조4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 기반 기술의 선두 주자인 오픈에이아이(OpenAI)는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술직의 현금성 급여와 스톡옵션을 포함한 연봉은 14억 원(100만 달러) 수준에 이른다. 도전적 질문을 통한 선도형 사업 모델에 의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샘 알트만(OpenAI) CEO가 이사진의 반대로 퇴출 위기에 처할 때 종업원 반대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사례로도 입증된다.

    혁신형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수용하는 문화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빈치(Da Vinci)라는 의료 로봇의 정확성과 정밀도는 지난 몇 년간 크게 개선되어 최소한의 국소 수술로 입원 기간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로봇 시술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물질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할 때, 수용성이 높은 분야에서 적합한 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디어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여 검증하고 실증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수용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까지 약 8천500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질 것이지만, 동시에 9천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전망한다. 이는 AI가 미국과 유럽 전체 업무의 1/4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부문은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을 위한 재교육, 재취업 탐색 기간 중 급여, 자본 소득과 정신노동 소득의 적절한 배분 비율 등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도전적 질문이 수용·확산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에서도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전문의 맥락에서 보면 기회의 균등과 행복 확보를 위한 다짐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인 헌법 가치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표방한 ‘기회의 경기’는 헌법 가치인 ‘기회’가 도민에게 고루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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