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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 시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2016. 9. 12. 지침 제10호
  • 개정 2017. 7. 31. 지침 제34호
  • 개정 2018. 3. 26. 지침 제50호
  • 개정 2018. 3. 26. 지침 제50호
  • 개정 2018. 12. 17. 지침 제55호
  • 전부개정 2019. 9. 16. 지침 제93호
  • 개정 2020. 5. 25. 지침 제124호
  • 개정 2021. 6. 28. 지침 제157호
  • 개정 2022. 6. 22. 지침 제201호
  • 개정 2022. 8. 4. 지침 제208호
  • 개정 2023. 9. 20. 지침 제24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0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0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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