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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 시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별도 지침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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