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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 시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알선, 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2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제3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

  • 1대표이사는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양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2대표이사는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2]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3대표이사는 제3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4대표이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01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02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 03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 04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01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02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0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0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0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0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0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0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0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교육)

  • 1대표이사 또는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임원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01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02제공자나 제공자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03공정한 인사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0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05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대표이사 또는 상임감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01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02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03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04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준수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대표이사 또는 상임감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에 의하거나 제반 법령 및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 부칙<2016. 9. 12.> 이 지침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 7. 31.> 이 지침은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 3. 26.> 이 지침은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 12. 17.> 이 지침은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 9. 16.> 이 지침은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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