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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인권침해 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단체
  •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인권침해의 유형

  •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근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차별사유)①성별, ②종교, ③장애, ④나이, ⑤사회적 신분, ⑥출신 지역, ⑦출신 국가, ⑧출신 민족, ⑨용모 등 신체조건, ⑩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⑪임신 또는 출산, ⑫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⑬인종, ⑭피부색, ⑮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⑯현의효력이 실효된 전과, ⑰성적 지향, ⑱학력, ⑲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차별영역)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성희롱 등 관련 행위

처리절차

  • 접수된 진정사건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권 침해 구제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ㆍ처리됩니다.
  • 01. 인권상담
  • 02. 진정접수
  • 03. 사건조사(조정)
  • 04. 위원회 심의
  • 05. 당사자 통보

신청방법

  • 전화 : 031-270-9634
  • 팩스 : 031-270-9732
  • E-mail : simji@gjf.or.kr
  • 우편/방문 : 직접 방문하여 인권경영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
  • 주소 : (우 14566) 경기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원미동) 3층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신청방법

  • 신청인은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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