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로 약칭)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P 도입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Ⅲ. CP의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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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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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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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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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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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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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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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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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