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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과 수급인 및 재단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1이 규정은 본사 및 각 지역별 본부에 적용한다.
  • 2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재단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 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과 재단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정의)

  •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재단 상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 02“시설”이란 재단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03“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04“보건관리”란 임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05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 1대표이사는 재단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2재단은 문서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3 재단의 모든 임직원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준수 의무)

  • 1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01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02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 등에게 제공
    • 03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2재단의 임직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재단 주사무소 및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재단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재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0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02작업장 순회점검
  • 0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 0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05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06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재단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 1 재단은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도급인에게 도급인 또는 도급인을 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 2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01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02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 03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ㆍ조정
    • 04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 05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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