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제38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1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사고발생 시 사고 확산방지 및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3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6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7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8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9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1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5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