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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재단 대표이사와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교육)

재단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재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1 재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3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43조(위험성평가 주기)

  • 1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1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 0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0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0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0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05 산업재해 발생
    • 0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0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0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0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0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

  • 1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0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0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0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 0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0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0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0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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