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지리,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등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 (MACHINE - 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일자리플랫폼팀 / 팀장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일자리플랫폼팀 /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