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GJF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사업을 찾고계신가요?
한 눈에 보는 일자리사업
진행사업
  • 근로자지원
    도내 고용둔화 업종(장비제조, 자동차 부품제조)을 지원합니다.

    재직자: 건강물품 100만원 한도 지원
    업체: 공공요금, 보험료 등 500만원 한도 지원
    [근로자 든든 패키지] (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1. 건강검진 및 각종 예방접종 비용
    2. 심리상담 비용
    3. 의약품, 한약 처방 비용
    4.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

    [기업 안심 패키지]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지원)
    - 고용둔화 기업 대상으로
    1. 공공요금
    2. 근재보험·단체보험
    3. 화재·기계·운송보험
    4. 산업 안전 물품
    • 근로자
    근로자 든든패키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

    • 기업
    기업 안심 패키지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

    고용둔화 기업 대상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2025년 6월 ~ 2025년 12월
    문의처
    031-270-6634
    031-270-6635
    031-270-6637
    바로가기
  • 근로자지원
    출산·육아·가족돌봄·자기계발 등에 따른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과 확산
    근태시스템 구축,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기업]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도입 및 제반비용의 80% 지원(최대 2,000만원 限, 2025년 기준)
    [기업]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1인 최대 월 120만원 지원(월 임금 대가의 80% 한도)
    [근로자]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에 대한 급여삭감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지원
    [근로자]업무분담지원금: 단축근로 업무대행자에게 총 20만원 한도로 지원(인원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차등 지급)
    • 기업
    0.5&0.75 | 기업
    근태시스템 구축,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0.5&0.75 | 근로자
    단축급여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매년 1월 ~ 11월
    문의처
    031-270-9763
    031-270-9766
    031-270-9768
    바로가기
  • 근로자지원
    저출생 문제를 해소를 위한,유연 근로제도의 확대 도입
    고용장려금, 급여지원금, 컨설팅 설명회, 근태시스템 도입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원
    단축급여지원금 : 참여자에 삭감된 급여 보전 월 최대 30만원
    0.5&0.75잡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 설명회 지원(내부규정, 노무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근태시스템 도입 지원 등
    • 기업
    경기도 內 유연한 근로제도의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지원금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근태시스템 지원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4년 10월 ~ 2025년 12월
    문의처
    031-270-9765
  • 근로자지원
    주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 운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인당 월 26만원 지원)
    기업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진행
    • 기업
    • 근로자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 도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5년 3월 ~ 2025년 12월
    문의처
    031-270-9839
  • 근로자지원
    도내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최대 9개월 지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상
    •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안전 근로 생태계 조성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최대 9개월 지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화물차주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매년 5월 ~ 12월
    문의처
    031-270-9844
  • 근로자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과 복리후생을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임금 보전성 자산 형성 사업
    - 2년간 최대 480만원, 반기별 1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을 활용한 복리후생 지원
    -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원)
    청년 연금 자산 형성형 저축 상품
    - 개인 : 도=1:1 매칭지원 (월10,20,30만원 선택)
    • 구직자
    청년 노동자 장기근속을 위한 복지향상
    임금보전, 복리후생, 자산형성 지원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 대상
    청년
    사업 시기
    상시 운영
    문의처
    1577-0014
    바로가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