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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업
  • 근로자지원
    도내 고용둔화 업종(장비제조, 자동차 부품제조)을 지원합니다.
    (재직자) 건강물품 100만원 한도 지원, (업체) 공공요금, 보험료 등 500만원 한도 지원


    1. 근로자 든든 패키지(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① 건강검진 및 각종 예방접종 비용
    ② 심리상담 비용
    ③ 의약품, 한약 처방 비용
    ④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

    2. 기업 안심 패키지(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지원)
    → 고용둔화 기업 대상으로
    ① 공공요금
    ② 근재보험·단체보험
    ③ 화재·기계·운송보험
    ④ 산업 안전 물품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2025. 6. 16. ~ 2025. 12. 31.
    문의처
    031-270-6637
  • 근로자지원
    ○ 기업 지원
    - 근태시스템 도입 지원
    - 0.5&0.75잡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내부규정, 노무 등)
    - 추가고용장려금 →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 노동자 지원
    - 단축급여지원금(삭감된 급여 보전) → 1인 최대 월 30만원
    - 업무분담지원금(업무분담 직원에 대한 보상) → 1인 최대 월 20만원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5년 3월~12월
    문의처
    031-270-9763
    031-270-9768
  • 근로자지원
    ① 추가고용장려금 →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원(최대 3개월)
    ② 단축급여지원금 → 참여자에 삭감된 급여 보전 월 최대 30만원(최대 3개월)
    ③ 0.5&0.75잡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내부규정, 노무 등)
    ④ 대체인력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대체 인력 POOL 제공 등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4년 10월~ 2025년 6월
    문의처
    031-270-9765
    031-270-9936
  • 근로자지원
    ○ 주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 운영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인당 월 26만원 지원)
    ○ 기업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진행
    사업 대상
    기업 및 창업
    사업 시기
    2025년 3월 ~ 2027년 12월 (3년간 한시적 운영)
    문의처
    031-270-9839
  • 근로자지원
    도내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최대 9개월 지원
    사업 대상
    전계층
    사업 시기
    매년 5월~12월 경
    문의처
    031-270-9844
  • 근로자지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임금 보전성 자산 형성 사업
    - 2년간 최대 480만원, 반기별 1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을 활용한 복리후생 지원
    -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원)
    ○ (청년 연금) 자산 형성형 저축 상품
    - 개인:도=1:1 매칭지원 (월10,20,30만원 선택)
    사업 대상
    청년
    사업 시기
    상시 운영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025. 10월 (1회, 2,000명 선발)
    ○ (복지포인트) 2025. 6월, 8월(2회, 총 20,000명 선발)
    ○ (사후관리) 참여자 자격조건유지검증 및 자격변동 관리 : 2025. 1. ~ 12.
    문의처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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