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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보건관리 조직)

  • 1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 2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 01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서장)
    • 02관리감독자(부서장)
    • 03안전관리자(전담)
    • 04보건관리자(위탁)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재단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는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 2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0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0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03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0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0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0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0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08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09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 1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고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2 재단에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각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01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02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03담당부서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04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05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06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07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 1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 2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0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직무
    • 0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3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4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5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0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
    • 08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0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3 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 4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5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 6 재단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 1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0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 02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3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5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6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07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08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 조언
    • 09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0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1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 3 재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4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5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 6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재단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8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보건의)

  • 1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2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01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0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03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3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 4 재단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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