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2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01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서장)
02관리감독자(부서장)
03안전관리자(전담)
04보건관리자(위탁)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재단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는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2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0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0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03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0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0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0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0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08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09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1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고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재단에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각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02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03담당부서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04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05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06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07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1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2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0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직무
0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3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4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5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0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0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
08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4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5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6 재단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1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0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02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3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5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6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07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08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 조언
09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1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재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4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5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6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재단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8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보건의)
1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01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0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03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4 재단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