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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근로자 건강진단)

  • 1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동법 제130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 2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근로자는 재단이 제1항에 의해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재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5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단은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제31조(보호구 착용 작업등)

  • 1 재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재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재단은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6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환경측정)

  • 1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산안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1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2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 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근골격계질환예방)

  • 1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2호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36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1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2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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