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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 1 재단은 매년 1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0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0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 0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0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21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0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0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0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2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 3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0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0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신고할 것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 시,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설비 안전)

  • 1 재단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0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0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0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0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0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2 재단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하여야 한다.
    • 0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 0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0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0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3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0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0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 0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0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4 재단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재단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0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0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ㆍ확인
    • 0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 0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 0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 0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 6 재단은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 0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 0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 0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7 재단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 0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 0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0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 0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 0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 8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0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 0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 0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0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0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23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1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이라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2 재단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3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4 재단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24조(안전검사)

  • 1 재단은 재단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ㆍ위험 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재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3 재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4 재단은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5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1 재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2 재단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3 재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 1 재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재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 1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28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1 재단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2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등 재단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0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 0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0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0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0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 0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 0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0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 0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4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조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 5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6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 7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재단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한 경우에 한함)
  • 9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은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교통재해 예방)

  • 1 재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 2 재단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3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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