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교육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5]의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재단은 인사총무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해에 실시할 안전ㆍ보건 교육과 관련 교육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재단의 안전·보건교육은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3재단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5조(정기 안전보건교육)
1 재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0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0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0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16조(신규채용 시 교육)
1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0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0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0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0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0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0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0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0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7조(직무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2 안전관리자
03 보건관리자
2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0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제18조(물질안전보건교육)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0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0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0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0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03 취급상의 주의사항
04 적절한 보호구
0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0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9조(기록ㆍ보존)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