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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보건교육 시행)

  • 1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교육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5]의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재단은 인사총무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해에 실시할 안전ㆍ보건 교육과 관련 교육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2재단의 안전·보건교육은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3재단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 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5조(정기 안전보건교육)

  • 1 재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0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0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 0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2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0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16조(신규채용 시 교육)

  • 1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0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0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0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0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0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0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0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0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0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0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7조(직무교육)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2 안전관리자
    • 03 보건관리자
  • 2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 0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제18조(물질안전보건교육)

  •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0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0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0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2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0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0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03 취급상의 주의사항
    • 04 적절한 보호구
    • 0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0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9조(기록ㆍ보존)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01 교육일시 및 장소
  • 02 교육담당자
  • 03 교육과정 및 내용
  • 0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0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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