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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 시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01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02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03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04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05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06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07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08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09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계약, 채용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9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공용차량관리지침」에 따른 공용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과 재단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01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02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03재단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재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04그 밖에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3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01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02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0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04임직원의 친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05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06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0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08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7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청렴계약제의 준수)

  • 1제23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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