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번호 제2023-590호와 관련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의 2023년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2. 모집규모 : 40,400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7,400 / 청년 복지포인트 33,000)
3. 모집일정
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연2회 모집(5월, 9월)
나. 청년복지포인트 : 연3회 모집(4월, 7월, 11월)
5. 모집공고 : 2023년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 상기 모집 대상 및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