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8. 12.(월) 10:00 ~ 9. 6.(금) 17:00
○ 신청대상: 2024. 1. 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세~39세)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지원내용: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인 최대 25만원)
○ 문 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070-8834-7060, 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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