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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8-12
  • 조회수 : 522
  • 신청기간: 8. 12.(월) 10:00 ~ 9. 6.(금) 17:00

     

    ○ 신청대상: 2024. 1. 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세~39세)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지원내용: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인 최대 25만원)

     

    ○ 문 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070-8834-7060, 706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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