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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189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5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DB에 등록된 분들이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직위 후보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직위․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인선 및 위촉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우리사회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인재활용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후보자, 개방형직위 시험선발위원회 후보자,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등
      - 여성인재DB 등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사회관계망 형성 강화 

     

    ○ 등록방법 
      - 온라인(전자)등록 : 하단 링크 클릭 또는 QR 코드 접속 후  등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전자)등록 사이트 : https://www.eformsign.com/?s=2B7zLb   
    · 여성가족부 사이트 : http://www.mogef.go.kr/ji/ads/ji_ads_f002.do

     

      - 이메일·팩스등록 : 여성가족부 사이트 접속 후 붙임의 등재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이메일 : promotion@kigepe.or.kr / 팩스 : 02-3156-6089)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등록기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9.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 기능한국인
      10.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ㆍ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이하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
      11.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12. 각 호(제12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14.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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