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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3-10-18
  • 조회수 : 570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신청]

      

    □ 지원 내용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기간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자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주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11월 30일(목)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663

     

     

    230923경기도일자리재단 산재보험료지원사업3차 포스터수정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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