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신청]
□ 지원 내용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기간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자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주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11월 30일(목)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