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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안내] 2024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1,369
  • 공고 제2024-005호

     

     

    2024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도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2. 1.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매치업기업모집 웹포스터

     

     

     

    1.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4. 2. 1.(목) ~ 2. 22.(목)

    모집규모 : 기업 60개사 내외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2. 모집상세

    -참여자격

     1)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도내 거주 청년(만18세~39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채용분야 : 기계, 전기/전자, IT, 사무, 품질관리, 영업, 마케팅 (생산직제외)

     ※ 1)와 2)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참여가능

    - 참여제한

     1)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이 있는 기업

     2)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3)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엄종의 기업

     4)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2024.1.19.)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년 내 공정거래법, 폐기물관리법, 표시광고법 등 법위밥 사실이 있는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신청 및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4. 2. 1.(목) 9:00 ~ 2. 22.(목) 16:00

     2) 접수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62

     3 추진일정

    추진일정2

     

    -제출서류 : 통합접수시스템에 붙임파일 업로드

     1) 법위밥 사실확인서 서류

     2) 증빙서류

     · (필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필수) 22~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필수) 22~23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필수) 공고일 현재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필수)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필수) 지표별 증빙자료 각 1부

     · (해당자) 가점 증빙자료 각 1부

     

    3. 참여기업 지원혜택

    - 참여자 모집 및 기업홍보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 참여자 인건비(2개월)의 80% ※최대 396만원 지원 (월198만원×2개월)

     ※ 기업은 참여자에게 월 248만원 (24년 도 생활임금 적용) 지급

    - 근무 전 기본교육 실시 (비즈니스매너, 노동법)

    - 참여자 직장 적응을 위한 일자리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잡아바 러닝센터 연계, 참여자 직무역량교육 지원

    - 정규직 전환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진행

    -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사례 홍보 (경기 GTV, 잡아바, 보도자료 배포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문 확인

     

    붙임  모집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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