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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안내] [유관기관 공고] 2024년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모집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1,512

    [유관기관 공고] 


    2024년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모집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

    □ 신규 참여자
     [모집인원] 48명+@
     [응모자격] 
     1. 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경기도 공공사무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없는 자  
     3. 공고일 (2024. 2. 27.)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1) 기업체 회계·사무 관련 경력 보유자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회계·사무 관련 과정 이수자
        3) 일경험이 필요한 미취업자

    □ 기존 참여자
     [모집인원] 12명
     [응모자격]
     1. 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고일 (2024. 2. 27.)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2021~2023년 중 경기도 공공사무원으로 2회 미만 활동한 자(2회 이상 참여자 재지원 불가)
        
    □ 담당업무
     1. 소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 조사·검토·참여 방문 지원
     2. 공공사무원 사업홍보 및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지차체 소통·협업
     3. 권역 내 소상공인 대상 정부지원사업 방문 안내·상담·참여 지원
     4.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선점 도출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5.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업무 등
     
    □ 근무지역
    중부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1
    중부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북동.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
    북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4
    남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8
    남서.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90
     * ‘공공사무원 기존참여자’ 합격자는 권역별 최대 2명 배치

    □ 근무조건
    1. 근무형태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없음)
    2.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2024. 3. 26. ~ 9. 25. 예정)
                     * 3.26.(화) ~ 29.(금)은 서울로 출근하고 4.1(월)부터 각 권역별 사무소로 배치되어 근무
    3. 근무시간 : 주 30시간 (월~금요일 10:00~17:00), 휴게시간 12:00~13:00)
    4. 급여조건 : 월 1,867,000원 (월별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2월 28일 (수) 10:00 ~ 2024년 03월 12일 (화) 17:00 까지

    □ 참고사항
    1. 본 채용은 경기도의 발주조건 및 사업목적에 따라 채용 대상을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한정하여 진행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경제활동법 제2조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 '경력보유여성'이란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2.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의 신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 사업목적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참여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며, 2회 이상 활동하신 공공사무원은 2024년 공공사무원으로 재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3. 신속한 업무 안전화를 위해 기존 참여자의 재지원T/O를 별로 운영하며, 기존참여자 T/O 미충원 시 신규참여자를 미충원 인원만큼 추가 충원합니다. 따라서 '신규참여자'의 최종합격인원은 48명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url.kr/o62i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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