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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안내]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3,374
  • -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모집 수정공고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43 2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사 업 명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4. 1.() 09:00 ~ 4. 8.() 18:00

    모집인원 : 2,700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세부내용 공고문 확인)

    - 19세 이상~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

    - 경기도 내 중소기업(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1,2,3) 평균 118,500(월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문 의 처 :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포스터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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