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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공고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943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
     
    경기도에서는 어려운 기업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특히,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9. 11.(화) ~ 10. 8(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
     (우편번호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
     
    ○ 지원절차
     대상업체 신청 -> 심사 -> 인증 -> 인센티브 및 고용환경개선사업(별도심사)지원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2년 연장 가능)
     
    ○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산부여 및 금리우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기업: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
    TEL.031-27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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