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어려운 기업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특히,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9. 11.(화) ~ 10. 8(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
(우편번호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
○ 지원절차
대상업체 신청 -> 심사 -> 인증 -> 인센티브 및 고용환경개선사업(별도심사)지원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2년 연장 가능)
○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산부여 및 금리우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기업: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