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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연장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1,113
    2019년 상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만료 도래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인증 연장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대상 : ‘19.06.11일 기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만료 예정기업 37개사
             ※ 대상기업명단  붙임파일 참조
     
    2. 연장조건
    - 최근 1년간(‘18.04월~‘19.03월)의 평균 고용증가율이 인증시점(‘17.6월) 대비 10%이상 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3. 연장기간
    (기존) 2017.06.12. ~ 2019.06.11.
    (연장) 2019.06.12. ~ 2021.06.11.
     
    4. 연장혜택 : 연장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세 내용 붙임 1 파일 참조)
                     인센티브 23개 제공(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3,000만원 포함(별도 심사 통해 선정))
     
    5. 접수기간 : ‘19.04.12.(금) ~ ‘19.04.26.(금)
     
    6. 제출서류(※ 상세 내용 붙임 2 파일 참조)
      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연장 신청서 및 고용창출 현황 각 1부
      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7년 6월, ’18년 4월~ ‘19년 3월 월별 신고서 총 13부)
           ※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내역(월별) 
      다.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라. 사업자 등록증

    7.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8. 접 수 처
    - 이메일 : goodkiup@gjf.or.kr
                (메일제목 및 제출서류명) 2019년 우수기업 인증 연장 신청_회사명
    - 우 편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담당자 앞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9. 심사결과 : 심사결과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예정(5월 중순 예정)
     
    10.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1)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우수기업 인증시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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