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모집] 2019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 상반기 여성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실 신규업체 모집
작성일 : 2019-04-29
조회수 : 933
Ⅰ 개 요
❍ 모 집 기 간 : ‘19. 05. 07(화) ~ 05. 26(일) 24: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여성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재단 입주계약체결 이후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1달 이내)
❍ 입주(계약)기간 : 1년
- 입주연장심사(실적평가)를 통해 2회 연장, 최대 3년 입주가능
❍ 비용사항
- 관리보증금 : 50만원 (1회성) - 퇴실시 환불 처리
- 관 리 비 : 월 7만원 , 정기 납부 금액
* 재단 제규정 북부여성능력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내용 근거
Ⅱ 업체 연장신청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19. 05. 07(화) ~ 05. 26(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www.gjf.or.kr)에서 입주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재단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smilelds@gjf.or.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 붙임 1, 2 참조)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예비창업자 거주지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 창업자(창업 2년 이내)에 한함.
․ PowerPoint, Word 등 개인별 PT(프레젠테이션) 자료. ⇨ 2차 면접심사 시, 개인별 발표자료 준비
Ⅲ 선정방법 및 절차
[입주신청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심사 - 결과 검토 및 발표]
사업자격
- 여성능력개발 관련 사업 , 독창성 있는 창업(단순유통 및 판매대행 등 대리서비스 불가)
- 민원 소지가 없으며 소규모 공간 활용한 창업(소음, 공해 유발 등 불가)
※ 면접 심사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공고 진행.
❍ 기타 입주업체 계약 사항
- 입주업체로 최종선정된 대상이 입주계약 미체결, 기타사유 등으로입주포기 및 취소가 된 된 경우,
재공고 없이 본 평가 차순위 고득점자 순번으로 자동 입주승인처리 및 내용통보 후, 입주 계약체결 진행.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www.gjf.or.kr)
❍ 기타행정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문의처 및 기타사항
❍ 회사위치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여성능력개발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6 2층 역량개발2팀
❍ 기 타 사 항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의 사항에 맞게 선택하시어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현재 기창업자의 경우, 현 본인의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수제출사항입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제출사항입니다.
- 합격자발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