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04.01.(수)09:00 ~ 2020.04.30.(목) 16:00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50인 미만의 업체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중
-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 운수ㆍ창고ㆍ통신업(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서식 1]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 계획서 [서식 2]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기업 관리현황 조사서 [서식3]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청서류 점검표 [서식4]
-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서식5]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위험성평가 인증서 등)
*[서식4] 2020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청서류 점검표 참조
※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제출
○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 가점 부여 등 심의(정량평가+정성평가(10)) 실시
○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0년 5월 (예정)
- 인증업체 수 : 총 25개사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0년 7월 (예정)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향후 재심사를 통한 재인증 2년)
○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500만원 지원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택 1
- 이메일 : jobsupport@gjf.or.kr / 제출서류명 : 2020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자 앞
○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856, 9726)
-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22)